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활동지원사를 1:1로 연결하여 장애인의 보편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이용신청 안내
1.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모든 등록장애인
2. 서비스 이용 절차
3. 서비스 이용 내용
서비스 이용 내용
서비스명 |
내용 |
신체활동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도움 등 |
가사활동 |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기타활동 |
양육보조, 의사소통 도움 등 |
*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있음(단, 수급자 무료, 차상위 월 20,000원)
활동지원사 신청 안내
1. 활동지원사 채용 기준
만 18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
2. 활동지원사 채용 절차
3. 활동지원사 지원 내용
활동지원사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세부내용 |
전문성 강화 교육 |
활동지원사 기본교육, 현장실습교육, 보수교육 |
문화․여가 활동 |
활동지원사의 친목도모를 위한 외부활동, 공연, 나들이 등 |
방이해피데이 |
최우수 활동지원사 포상 및 송년 행사 |
복리후생 |
4대 보험 퇴직금 지급, 배상 상해보험 가입, 인센티브 지급 |
문의
사회서비스팀 02-6925-0638
여성장애인을 위한 홈헬퍼 지원사업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홈헬퍼(도우미)를 파견해 안정된 육아환경을 제공합니다.
1.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록 여성장애인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예외 인정
- 송파구방이복지관 사업계획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선정, 임신 및 출산 대상자 우선 지원
2. 서비스 이용 절차
※ 해당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서류 제출, 소득 조사 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3. 서비스 이용 내용
서비스 이용 내용
서비스명 |
내용 |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보조, 영아기 자녀 양육 지원 |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 지원 - 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 양육 관련 가사활동 |
4. 홈헬퍼 채용 기준
필수자격: 홈헬퍼 사업 관련 자격증 (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중 1개 이상 자격/수료)
※ 신규 이용자의 홈헬퍼 서비스 요청 및 기존 홈헬퍼 퇴사 시 채용 진행됩니다.
5. 홈헬퍼 채용 기준
문의
성인가족지원팀 070-4657-2169
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애인 가정에 119직통 응급전화기와 응급상황 감지센터 등을 설치하여, 질병사고로 인한 응급상황과 화재 · 가스사고 등
생활위험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1.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2. 선정기준
- 1순위 : 장애인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 독거 ·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 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워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 · 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 · 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 · 2순위 대상자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서비스 신청 절차
4. 서비스 지원 내용
- 이용자 관리 :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 확인상담(유선, 방문), 안전교육, 사후관리
- 댁내장비관리 : 댁내 장비 이상 유무 모니터링 및 관리, 장비사용 교육
5. 서비스 지원 내용
문의
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02-2039-3308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장애로 인해 야간돌봄(22시~익일06시)이 필요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욕구에
맞춰 일정간격(1회 30분이내)으로 순회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용자 대상 서비스에 국한됨)
대상
최중증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
문의
사회서비스팀 02-6925-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