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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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파방이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012회 작성일 17-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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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탐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김영란법)
2016년 9월 28일부터 전면시행
송바구 방이복지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용인과 보호자 분들이 주시는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원과 격력의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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