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익옹호 [안내]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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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동청소년지원팀1
댓글 0건 조회 5,686회 작성일 23-05-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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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수강하여야 함"
-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의무)
-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 / 직장 내 장애인 인권, 차별금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그밖에 필요한 사항
송파구방이복지관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으로 희망하는 기업체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신청 및 문의: 기획홍보팀 02-6953-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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