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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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파방이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392회 작성일 22-03-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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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사업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대상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서울시 중증장애인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 제외(기감면 시행 중)
● 감면내용: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감면 예상액: 22년 월 8,800원→23년 이후 월 9,800원)
● 감면시행: 2022. 5월 납기분부터 적용
● 신청기간: 2022. 03. 08(화)부터 가능(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 신청방법;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120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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