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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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02회 작성일 18-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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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및 장애인복지관장 제목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 |
대기정책과-676(2018.1.15, 서울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알림 및 조치사항 이행철저)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관내 복지시설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단계별 | 행동요령 |
민감군 주의보 (75㎍/㎥) | - 외출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 프로그램은 실내 프로그램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시설 이용자들과 외출이 필요한 경우, 모자, 긴소매 옷 등을 착용하여 신체노출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관계자는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호흡기·심혈관 관련 질환이 있는 이용자의 기침, 가래, 발열 등 증상 악화시 인근 병원으로 동행·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보 (90㎍/㎥) | 시설 이용자 가운데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의 외출 및 야외활동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의 실외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
경보 (180㎍/㎥) | 일체의 외출 및 야외활동이 금지되며, 필요시 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시설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장애인자립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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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장애인복지관협회 및 장애인복지관).hwp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장애인복지관협회 및 장애인복지관).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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