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물품 발주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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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1회 작성일 25-09-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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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역 복지관에서 직원 명의를 도용하여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에만 물품을 발주하고 있으니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발주는
우리 복지관의 공식 요청이 아니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송파구방이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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