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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임마누엘교회 송파구방이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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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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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파방이복지관
댓글 0건 조회 7,329회 작성일 1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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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

 

학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학대신고를 위해 전화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국번없이 1644-8295나 112로 신고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 외에도 온라인(이메일 등)이나 우편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장애인학대로 의심할 수 있나요?   

장애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발견한다면 장애인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의 5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몸에 이유없는 상처가 나거나 누군가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등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 친척 관계에서도 매우 심각한 장애인학대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애인학대가 의심된다면 지나치지 말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의논해주세요.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 장애인 학대가 맞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기 위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 현장조사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 피해장애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사례회의를 진행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회의 외에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 피해장애인 및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다양한 피해자 지원 연계를 실시합니다.

- 다른 문제가 없는지, 학대가 재발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학대-장애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주하는질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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