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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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29회 작성일 1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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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
장애인학대신고를 위해 전화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국번없이 1644-8295나 112로 신고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 외에도 온라인(이메일 등)이나 우편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발견한다면 장애인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의 5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몸에 이유없는 상처가 나거나 누군가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등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 친척 관계에서도 매우 심각한 장애인학대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애인학대가 의심된다면 지나치지 말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의논해주세요.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 장애인 학대가 맞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기 위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 현장조사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 피해장애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사례회의를 진행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회의 외에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 피해장애인 및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다양한 피해자 지원 연계를 실시합니다.
- 다른 문제가 없는지, 학대가 재발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학대-장애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주하는질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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