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송파구방이복지관 후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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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파방이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768회 작성일 18-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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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송파구방이복지관 2017년 후원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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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방이복지관후원금품수입및지출(2017년).zip 송파구방이복지관후원금품수입및지출(2017년).zip (0byte)
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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