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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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파방이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444회 작성일 21-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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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송파구방이복지관 2020년 후원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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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zip 후원금.zip (0byte)
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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