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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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02회 작성일 24-01-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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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액공제 혜택 꼭! 받아가세요.”
1.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2023년 1~12월까지 기부한 후원금(품)에 대한 후원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로 발급 가능
2.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후원자
※ 주민번호 13자리 또는 사업자번호 10자리의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 등록이 완료된 후원자
3.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a href="http://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기부금
4.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간
2024년 1월 15일 이후 조회 및 발급 가능합니다.
※ 기관을 통해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02-6953-1824
5. 기부금 공제 내용
· 공제대상 : 본인 명의 및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한도 : 개인소득금액 30% / 법인소득금액 10%
·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2023년 한 해 동안 송파구 지역사회와 장애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보내주신 후원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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