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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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7회 작성일 24-02-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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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로
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또는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매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지원
※ 전용카드(U&I우리카드,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지원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유료도로, 공영주차장 등 모두 사용 가능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 취업지원부 또는 공단 콜센터 (1588-1519)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및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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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상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ead.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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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근로자출퇴근비용지원사업포스터.pdf (291.3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8 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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