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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4년 변화하는 복지정보 ②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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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3회 작성일 24-01-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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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복지부 예산,이렇게 달라져요!(저소득층)

1.생계급여

- 최대생계급여액 4인가구 기준 월162만원에서 월183.4만원으로 상향

- 선정기준 30%에서 32%로 상향

- 생업용 자동차 재산의 월소득환산율 4.17%에서 소득산정 제외

- 다자녀 다인가구 자동차의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

  (승용) 1,600cc미만에서 2,500cc미만으로 기준 변경

  (승합) 1,000cc미만에서 소형 이하로 기준 변경


2.의료급여

- 중증장애인 수급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미적용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서울기준 2.28억원에서 3.64억원 상향

- 자활급여 자활근로대상자 확대 6.6만명에서 6.9만명

-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

- 소득요건 완화 : 생계의료급여에서 주거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재난적 의료비 산정방식 개편( 질환별 의료비 산정->질환관계 의료비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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