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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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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사회지원팀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8-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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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주민등록기준)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세대주 

 [주거위기 긴급상황]

- 현 거주지 붕괴, 침수, 화재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 및 가정폭력 등으로 분리가 시급한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쪽방, 노숙,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

※고시텔, 원룸텔, 레지던스 등 방안에 화장실, 샤워실 독립사용 가능한 경우 제외

※곰팡이, 누수, 결로 등 거주환경 저하세대는 주거위기 긴급 상황에 미해당


 [신청 불가 사유]

- 긴급한 주거위기상황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거주지 이전 계획없이 단순 보증금 증액분만 신청하는 경우

- 기존 월세체납분 또는 기 납입보증금 및 계약금에 대한 변제 목적인 경우

- 현 거주지 보증금 및 기 납부 계약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규 거주지 보증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공공임대는 미해당)

- 선정 이전 체납된 부채 상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타 시.도 거주(주민등록기준) 및 전출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 자가를 소유한 경우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 개별 신청하는 경우(세대주만 신청 가능)

- 기 지원받은 가구(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선정 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 민간주택 계약서상 잔금, 공공임대주택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및 미리 납부한 계약금, 600만원 이상의 예.적금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 신청기간 : ~ 8월 28일(금)
  • ▷ 신청문의 :  지역사회지원팀 ☎ 02-3432-0439 (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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