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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신청] 가족돌봄청년 후원 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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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권익지원팀유혜준
댓글 0건 조회 1,255회 작성일 23-09-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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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청(소)년 후원연계사업 (생계/학습/의료/주거)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지원 전담기구에서 가족돌봄으로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후원기관에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 기아대책 (~10/6)


1. 사 업 명 : 기아대책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사업

2.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 가족을 돌보고 있는 만 14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3. 지원내용: 1가구당 생계·학습·의료·주거비 합산 최대 360만원 이내 현금 지원

4. 신청기간: ~10/6(금)까지 신청 

5. 신청연령 : 14세~34세 이하

6. 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7. 신청주체 : 개인신청, 기관 대리 신청 가능



● 초록우산 (~11/30)


1. 사 업 명 : 초록우산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사업

2.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보호대상일경우 만 24세 이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3. 지원내용: 1가구당 보육·학습·의료·주거 관련 최대 360만원 이내 현금 지원

4. 신청기간: ~11/30(목)까지 신청 

5. 신청연령 : 14세~18세 이하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24세 이하 / 14세 미만 학생도 가능)

6. 소득조건 : 경제적 위기가정

7. 신청주체 : 기관 추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6)


1. 사 업 명 : LH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사업

2.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70%이하 만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소)년

3.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4. 신청기간: ~11/30(목)까지 신청 

5. 신청연령 : 14세~34세 이하

6. 소득조건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7. 신청주체 : 개인신청


문의 안내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02-6353-0336~9)

접수처 : 서류제출 → 전담기구 이메일 careyouth@welfare.seoul.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자세히 보기 (클릭)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복지재단>소통과참여>재단소식 (welfare.seoul.kr) )




본 사업을 희망하는 분은 상담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할 시 상담권익지원팀으로 연락주세요! (02-343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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