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신청]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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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권익지원팀유혜준
댓글 0건 조회 1,161회 작성일 23-09-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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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중,
- 현 거주지 내외 화재나 붕괴위험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고시원, 임시보호시설, 비닐하우스, 모텔 등) 거주 자
- 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등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3.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00만원 지원
4. 신청기간: ~9/21(목)까지 기관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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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본 사업을 희망하는 분은 상담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할 시 상담권익지원팀으로 연락주세요! (02-343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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