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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신청]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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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권익지원팀유혜준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4-07-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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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 위기 가구의 세대주

 *주거위기긴급상황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 준용함. 

◇ 주거 위기 긴급 상황이란?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 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 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 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 받는 자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지원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 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사용 불가,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만 지급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 선정금액은 보유보증금 및 600만원 이상의 예/적금 금액을 최대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산정

▷ 지원처 : 서울시복지재단

▷ 신청기간 : 7월 ~ 10월 / 매월 말일까지 복지관 신청


*첨부파일 및 하단 링크 확인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서울시복지재단>주요사업>서울형 복지서비스 구현>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welfare.seoul.kr)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는

외부자원을 안내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02-3432-0439

☎ 070-4657-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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