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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신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가족돌봄아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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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권익지원팀유혜준
댓글 0건 조회 1,150회 작성일 24-02-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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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가족돌봄아동지원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가족돌봄아동의 기본조건 ■


1. 가족돌봄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2. 가족돌봄아동의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이 민법 상(768조) 가족에 해당하는가?

   *민법 768조 : 자기의 지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자 (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조부모, 나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3. 가족돌봄아동의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이 장애나 질병을 갖고 있는가?

4. 가족돌봄아동이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가사, 간병, 약챙기기, 심부름, 통역 등의 역할 수행으로 기본권리를 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가?

  - 가정 생계를 일부 또는 전부 책임지는가?


  ■ 가족돌봄아동의 세부내용 ■


- 장애, 질병, 정신건강, 알코올중독 등 어려움에 처한 가족 구성원을 직접적으로 간병하고 돌보는 아동

- 고령의 조부모, 장애 혹은 질환을 가진 부모에 대한 돌봄이나 생계 문제로 보호자를 돌보는 아동

-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이주민 2세대 가정에서 부모의 통역사 역할을 하는 아동

- 부모를 대신해 가사를 담당하거나 어린 동생을 돌보는 아동

- 가사 경제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아동

- 보호자의 질병으로 자립 및 학업 유지가 어렵거나 발달단계가 맞는 양육 환경을 제공받기 어려운 아동


▷지원내용 : 1가구 최대 300만원 돌봄비(긴급생계비, 식비, 가사돌봄지원비 등),  의료비(아동 및 보호자) 지원 

▷신청기간 : ~2024.03.15.(금) 



본 사업을 희망하는 분은 상담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할 시 상담권익지원팀으로 연락주세요! (02-343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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