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신청] 2024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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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24-06-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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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보통신보조기기 안내 리플렛 확인
https://www.at4u.or.kr/F03000000000/F03010000000V.asp?BoardUID=1832
○ 접수기간 : 2024. 6. 21.(금) 23:59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
○ 결과발표 : 2024. 7. 18.(목) 예정
○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상이등급판정 국가유공자
○ 지원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143종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참조
이 중 의사소통보조기기는 청각, 언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90% 지원(나머지 개인부담)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90% 지원, 개인부담 10%
- 일반(저소득층 외)은 80% 지원, 개인부담 20%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 제출
- 온라인 : http://www.at4u.or.kr(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직접 신청
- 오프라인 : [방문] 구청 사회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1. 공통사항(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활용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동의)서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불필요
2.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 서류
3.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19세 미만인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 시, 별지 제14호 서식)
-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 첨부
의사소통 관련 보조기기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려요!
문의 070-4943-4021
*의사소통 보조기기외 정보통신 보조기기
문의 및 상담: 정보통신보조기기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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