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신청]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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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권익지원팀유혜준
댓글 0건 조회 834회 작성일 24-03-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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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대상 :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
※ 만 5세 이하 미등록 아동의 경우, 소견서 내 장애 소견 기재 必
※ 최근 1년간 푸르메재단을 통해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제외
▷지원내용 : 개인 맞춤형 보조기구 1인당 250만원 한도 현물 지원 (유모차, 기립기, 보행 훈련 워커, 목욕의자 등)
※ 정형신발(인솔), 학습기기, 첨단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신청기간 : ~2024.03.15.(금)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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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희망하는 분은 상담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할 시 상담권익지원팀으로 연락주세요! (02-343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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