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공공요금감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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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권익지원팀유혜준
댓글 0건 조회 1,291회 작성일 23-08-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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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제도 안내드립니다.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해당하는 공공 요금 감면 제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 장애인 정책 -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 (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정책 > 공공요금 감면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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