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예방]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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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4회 작성일 23-07-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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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발견 즉시 신고하세요 ★
1. 장애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원하지 않는데 얼굴, 가슴, 성기 등을 만지고, 성관계를 억지로 하는 행동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2. 장애인을 때리거나, 무섭게하여, 있는 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억지로 일을 시키는 행동 (노동력 착취)
3. 장애인의 몸을 떄리는 행동이나, 몸을 아프게 만들거나 괴롭게 하는 행동 (*특히 장애인에게 상처를 내거나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프게 하면 더 큰 벌을 받습니다.) (폭행, 상해)
4. 장애인을 돌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가족,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고용주)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장애인의 건강, 식사, 위생, 청소, 치료 등 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행동 (유기, 방임)
5. 장애인이 꼼짝 못하게 몸을 묶어두거나 못 움직이게 하는 행동, 장애인이 있는 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거나 가둬두는 행동 (체포, 감금)
6. 말과 행동으로 장애인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행동 (욕하기, 무시하기, 따돌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기 등)
7. 장애인을 위해 쓰라고 준 돈과 물건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가져가는 행동
★ 신고할지 고민될 때가 바로, 신고해야 할 때입니다! ★
★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1644-8295 또는 112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물입니다. 위의 사례를 참고하시어 장애인 학대 예방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례 발생 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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