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신청]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권익지원팀유혜준
댓글 0건 조회 526회 작성일 24-07-23 09:55
댓글 0건 조회 526회 작성일 24-07-23 09:55
본문
1. 씩씩한 재활치료를 위한 보조기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청소년
▷ 지원내용 : 1인 100만원 한도 내 보행 및 장애 관련 보조기구 제작
*목발 및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 유모차, 지지대, 자세보조용구 등
*당사자가 보조기구 업체 컨텍해오면 지원처에서 업체로 지원금 입금
▷ 지원처 : 굿피플, 롯데칠성음료
▷ 신청기간 : ~2024.07.29.(월)까지 복지관 신청
*첨부파일 및 하단 링크 확인바랍니다.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는
외부자원을 안내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02-3432-0439
☎ 070-4657-2177
- 이전글[지원사업신청]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24.07.23
- 다음글[복지정보]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24.07.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