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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임마누엘교회 송파구방이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복지관 소개

윤리경영

윤리강령 전문

송파구방이복지관은 “사랑.실천.희망”과 윤리경영의 실천을 기반으로 모든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운영한다.
이에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관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 하나. 우리는 장애인의 인권에 기반을 둔 차별 없는 전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이 서로 협력하여 투명한 복지 경영을 실천한다.
  • 하나. 우리는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 하나.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복지관의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실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복지관 직원을 비롯한 복지관 장애인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윤리경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송파구방이복지관과 관련된 내·외부 모든 체계 즉 장애인, 직원, 협력기관, 지원 집단(자원봉사자, 후원자, 실습생 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1. 모든 직원은 윤리경영이념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직원은 윤리경영 서약을 통하여 윤리경영이념의 실천을 다짐한다.
제2장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윤리
제4조(장애인의 인권)
1. 장애인 존중
장애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2. 차별금지
장애인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장애인 이익보호
장애인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장애인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한다.
4. 장애인과의 약속이행
장애인과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한다.
5.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장애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장애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한다.
제5조(장애인의 권리)
1.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장애인은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인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장애인의 안전 편의 권리
장애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장애인의 알권리
장애인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자기결정권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장애인의 참여에 대한 윤리
제6조(장애인 참여)
1. 운영 및 서비스 참여
복지관과 모든 직원은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모든 장애인을 동반자로서 존중하며 복지관 운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장애인의 소리경청
장애인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업무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고충처리
장애인은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관장과 장애인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복지관 이용 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 요청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한다. 복지관은 제기된 내용을 복지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4.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참여
① 이용자의 참여에 대한 권리 규정 제정과 서비스 계약을 실시한다.
②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 력한다.
③ 사례회의 이후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④ 대상자 선정은 각 사업별 운영규정에 의해 진행한다.
제7조(장애인의 만족)
1.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장애인을 응대한다.
2. 장애인과 전화 통화할 때에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
3. 장애인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4. 장애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인쇄물을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다.
5.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6. 장애인이 정당하게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복지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7. 복지관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최선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8. 직원은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장 직원의 기본자세에 대한 윤리
제8조(직원 간 상호존중)
1. 직원 동료 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2. 상사는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3.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직원 상호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며 타인을 비방하지 않는다.
제10조(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1조(금전대차 금지)
1. 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2. 직원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
제12조(물자절약과 환경보호)
1. 직원은 복지관의 비품과 장비를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 수도, 에너지 등 제반 물자를 절약하여야 한다.
2. 직원은 복지관 시설물의 정리정돈과 청소, 폐기물 관리 등 복지관의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한다.
제13조(법규준수)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사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윤리
제15조(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상사는 담당직원에게 법규 및 복지관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담당 직원은 상사로부터 법규 및 규정에 맞지 않은 업무를 지시 받았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상사의 부당한 지시거부에 대한 담당 직원의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윤리위원회를 이용하여 복지관에 보고 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이에 대해 즉각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야 한다.
제16조(이해상충행위 금지)
1. 직원은 복지관과의 극단적인 이해상충 행위, 복지관이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 활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2. 직원은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제17조(업무 관련 금품 수수 제한)
1.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② 직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등
  •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⑤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⑥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①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5만원 한도)의 선물
  • ②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③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제18조(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정보공개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범위와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복지관 재산 및 경비의 사적 이용 금지)
1. 직원은 복지관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2. 직원은 경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때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재정과 회계)
복지관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갖추고 회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1. 규정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 그에 근거한 지출을 실시한다.
2. 예산과 결산은 외부매체에 공개하며 항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업수입은 해당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대한 활용한다.
제21조(장애인의 학대금지)
직원은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행사해서는 안되며 장애인 학대금지 서약을 한다.
1. 정신적·신체적 학대의 내용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정신적 폭력 >
  • ① 장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 ② 장애인의 의사표현에 대해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경우
  • ③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④ 기타 장애인이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 신체적 폭력 >
  • 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장애인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경우
  • ② 교육적·비교육적 구분을 떠나 장애인을 방치·유기하는 경우
  • ③ 어떠한 사유이든지 의도적인 배제나 무관심을 하는 경우
  • ④ 기타 장애인이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2. 장애인의 학대가 발생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복지관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된다.
제22조(장애인의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직원은 장애인에 대한 업무나 서비스 진행에 있어 장애인의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한다.
1. 직원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신체적 제한에 관한 설명서와 동의서’를 받는다.
2. 의료나 재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장애인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담담직원은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3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직원은 직장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팅,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4조(안전예방과 사고 보고의 의무)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 수칙을 따른다.
제25조(정확한 보고)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사업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생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복지관이 직원에 대한 윤리
제26조(직원 존중)
1. 복지관(복지관)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 복지관은 직원의 자아실현의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3. 복지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원들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7조(성희롱 금지)
직원은 직장 내 지위나 업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안 된다.
1. 복지관은 복지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
2. 복지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3. 복지관은 성희롱 피해 발생 시 윤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공정한 대우)
성별·학력·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이동?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29조(직장문화와 제도 확립)
1. 복지관은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한다.
2. 복지관은 운영에 관한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한다.
3.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30조(근무환경 조성)
1. 복지관은 직원이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
2. 복지관은 이용자의 무리한 요구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해 복지관의 규정에 의해 대처한다.
제31조(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관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의 위원(팀장2인, 직종별(운영, 치료, 사회복지) 1인 포함)을 임명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윤리경영 감독 및 신고 접수 심의에 관한 사항
  • ② 윤리경영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③ 윤리경영의 실천과 관련한 임직원 보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윤리경영관련 강령 및 실천지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윤리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습득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제32조(지역사회공헌)
1. 지역사회 중심 센터 역할
장애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복지관의 인적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지역사회 조사연구
지역 장애인들의 욕구와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장애인복지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조직·단체와 관련된 정보 수집과 모임참여에 적극 노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면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한 사회공헌에 노력한다.
5. 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3조(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 대한 윤리)
1. 지역자원 관리
  • ①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게는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가 정해져 있어야 하며,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는 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 ② 활동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정보의 유 출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
  • ③ 실습평가는 명확한 활동기록을 바탕으로 하며,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다.
  • ④ 복지관은 영리 목적의 자원봉사 활동을 받지 않는다.
  • ⑤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게 성회롱, 폭력적인 언어, 비속어 및 은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2. 활동실적 위조 방지
복지관은 자원봉사자의 신상, 봉사시간, 봉사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며,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지 않는다.
3. 능력향상 책임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이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 인력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는 적극 노력한다.
제34조(후원에 대한 윤리)
1. 후원자 개발
지역주민의 장애인복지 참여와 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자 개발에 노력한다.
2. 후원자 관리
  • ① 복지관은 후원금품 사용결과와 복지관 운영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한 후원자의 후원동기가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② 후원자 정보의 보호와 비밀을 유지하며, 결연이용자에 대한 정보도 이에 준한다.
3. 투명한 후원금 관리
  • ① 후원금품은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한다.
  • ② 후원금품의 사용내역 정보를 후원자에게 공지한다.
  • ③ 복지관은 후원을 대가로 한 청탁을 배제한다.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①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후원금의 전용은 하지 않는다.
  • ② 후원금품의 사용은 후원자의 지정에 따르며, 비지정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용한다.
5. 후원금품 지급의 공정성
후원금품을 특정 장애인에게 편중되어 지급되지 않도록 후원금품 지급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제35조(협력기관에 대한 윤리)
1.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협력회사와 복지관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2.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사원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3. 협력기관에게 경조사 및 각종 기념일을 알리거나 경조금, 선물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기타 협력기관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 비용 전가를 비롯한 부당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4. 협력기관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출강, 경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 선물,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협력기관이 복지관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거래상의 상호 책임을 완수한다. 만약 윤리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계 및 거래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 (시행일) 이 지침은 윤리경영 선포식과 함께 시행한다.

이용자의 참여 및 권리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으며,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알 권리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결정권
이용자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권리 및 참여
① 장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② 전문가에 의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며, 서비스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할 권리
③ 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기결정에 의해 선택할 권리
④ 서비스 이용 중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⑤ 수집된 개인정보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정보요청을 할 권리

건의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오니 이용 중 불편하거나 개선사항, 친절직원 추천 등 언제든지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 대응절차

인권침해 사항 발생
송파구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당사자 및 보호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직원 등이 정서적 학대 또는 물리적 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
인권침해 신고접수
송파구방이복지관 고충처리담당자 신고
(02-3432-0439/상담권익지원팀)
(또는) 프로그램 직원을 통해 신고
사실조사
인권침해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조사원은 기획관리협의회에서 2인 이상 지정하며 관련부서 직원 제외
회 의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징계논의
처 리
인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피해 당사자에게 안내 징계논의 결과에 따른 조치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실조사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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